기술동향

저탄소제품 인증과 공공조달 쉽게 이해하기

2026-11-02
쉽게 이해하기
저탄소제품 인증과 공공조달 쉽게 이해하기
공공기관이 꼭 사야 하는 ‘녹색제품’, 우리 조명 제품도 될 수 있을까요?
1
저탄소제품 인증이란?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전과정평가로 계산한 제품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검증받아 공개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 배출량이 같은 종류 제품의 기준보다 적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준은 정부 고시(「저탄소제품 기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군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기준값이 없는 제품군은 최소탄소감축률 이상 줄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즉, 1단계든 2단계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전과정평가 결과입니다. 전과정평가 없이는 인증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림 1] 전과정평가에서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2
왜 필요한가?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이 있는 품목은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공급이 어렵거나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저탄소제품은 2020년부터 이 녹색제품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무구매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4만 곳이며, 2025년부터 약 5천 곳이 더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액은 연 4조 원 이상(2022년 4조 2,684억 원)에 이릅니다.
[그림 2]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 3종
저탄소제품 인증 기업은 2025년 9월 기준 334곳으로, 환경표지 인증 기업(4,839곳)보다 훨씬 적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기업에 기회가 됩니다.
3
우리 기업은 어디에 활용하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으면 공공조달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의무구매
녹색제품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조달시장 진입
조달청은 조명 제품 등 일부 품목에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는데, 녹색제품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2026.1 개선)
쇼핑몰 노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녹색정보’ 칸에 친환경 인증 정보 표시(2026.1 개선)
민간 납품
대기업 녹색구매 지침의 우선 구매 대상(저탄소제품 포함)으로 협력사 납품에 활용
영업·마케팅
제품·카탈로그에 저탄소제품 인증 표시로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키엘연구원 지원 사례
조명기업 A사, 전과정평가 보고서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상황
올해 초 조달청 우수제품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지정을 준비
연구원 지원
제품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 작성을 지원
결과
2026년 7월 조달청 우수제품 최종 지정
4
관련 지원서비스 —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필요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전과정평가입니다. 제품의 전과정평가를 수행해 정해진 작성지침에 맞춘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므로, 전과정평가 보고서가 인증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그림 3] 인증까지 가는 길과 키엘연구원의 역할
[인증 준비 전] 우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조명 제품 전용, 무료로 간편하게 산정
[1단계 준비] 인증 신청용 전과정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면
키엘연구원 전문가 의뢰
작성지침에 맞춘 전과정평가 보고서를 데이터 수집부터 작성까지 수행, 의뢰 기업은 AI+LCA 플랫폼 무료 이용
[2단계 준비] 공정·소재를 바꿨을 때 배출량이 얼마나 줄지 직접 따져 보고 싶다면
ISO 14040/14044 기반, AI 활용으로 시간·비용 절감
★
2026년 말까지 수수료 50% 혜택
Simple LCA · AI+LCA 플랫폼 · 키엘연구원 전문가 의뢰 모두 적용
2027년 이후 혜택은 추후 협의
우리 제품에 맞는 전과정평가가 궁금하신가요?
키엘연구원 탄소중립평가팀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032-820-7472  |  ✉ amaper@kiel.re.kr
목록으로